셰어런팅,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SNS 공유 방법
셰어런팅(Sharenting), 어떻게 해야 할까?
셰어런팅이란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SNS에 공유하는 행위로, 부모의 애정 표현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셰어런팅은 자녀의 개인정보 노출과 범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셰어런팅 예방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교육은 학부모와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셰어런팅시 유의할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과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권리보장 방법 등이 다루어집니다.
셰어런팅은 자녀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SNS 등 온라인에 공유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노출과 신분 도용,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자녀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자녀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셰어런팅으로 인해 부작용으로 '사이버 불링(따돌림)'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셰어런팅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녀가 사진이나 일상을 공개하기를 원치 않을 경우, 부모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 셰어런팅의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자녀의 인정을 보호하기 위해, 셰어런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얼굴이나 신원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 사진을 선택하거나, 가려주는 필터를 사용하여 식별이 어렵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셰어런팅을 할 때에는 사생활 침해나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끄럼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피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주소, 학교 위치 등)는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로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갖고, 셰어런팅을 통해 자녀의 사생활과 안전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