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3년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후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2년간 한시적으로 유효하며, 시행 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어떤 내용이고, 누가 지원대상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현재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 주고 비용의 70%를 부담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를 면제해 줍니다.
또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면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조세 채권 안분’도 실시합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주거용 건물 또는 근린생활시설에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 후 보증금 회수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이중계약, 신탁 사기 등으로 인한 경우,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를 입은 경우, 기타 정부가 정하는 경우입니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유효하며, 시행 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과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전세 사기로 인한 주거 불안과 소득 손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알고 싶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블로그 참고 하세요.▼
https://blog.naver.com/mltmkr/22310877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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