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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과 절세 팁 총정리

easylv 2023. 5. 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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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통해 수익을 내신 분들은 매년 5월에 지난해 매도 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 대상이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계산 방식, 신고 방법, 절세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과 계산 방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원) x 세율 (일반적으로 20%)로 계산됩니다. 기본공제는 1년 단위로, 수익실현하려는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에 미달한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이고, 양도차익이 250만원에 미달하도록 매년 조금씩 매도 후 재매수한다면 세금을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해외주식으로 500만 원의 수익을 낸 경우,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공제 금액: 250만 원

• 과세 대상 금액: 5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세금: 250만 원 x 22% = 55만 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수/매도한 모든 거래내역 전체를 합산해서 부과됩니다. 즉, 손실이 발생한 거래도 수익이 발생한 거래와 상쇄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증권사별로 다른 계산 방식을 적용하므로, 자신이 이용하는 증권사의 계산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입선출 방식이나 이동평균 방식 등이 사용됩니다.
계산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선입선출 방식은 먼저 매수한 주식부터 판다는 개념으로, 주식 취득일 순서대로 그 실제 취득가액을 매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이동평균 방식은 매도 직전까지 보유한 주식들의 취득가액 평균을 구해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증권사별로 다른 계산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거래하는 증권사가 채택한 방식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고, 그 방식을 계속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이고, 이동평균 방식을 적용하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 증권사 대행 서비스 이용

관할 세무서 방문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서류 작성과 접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홈택스 사이트가 복잡하고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주식 거래내역을 직접 입력하거나 엑셀 파일로 업로드해야 하므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관련서류를 받아 작성합니다.

따라서, 홈택스 온라인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 신고서 작성/접수 메뉴에서 양도소득신고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 작성을 클릭하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선택합니다.

• 해외주식 거래내역을 입력하거나 엑셀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납부를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신고서 접수 완료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증권사 대행 서비스 이용은 증권사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신해 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편리하고 간단하지만, 증권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수수료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증권사가 제공하는 거래내역과 세금 계산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면제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산 매도

• 재매매

• 주식 증여

분산 매도는 한 번에 매도하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눠서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공제 금액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수익을 낸 경우, 한 번에 매도하면 세금은 165만 원이지만, 250만 원씩 4번에 나눠서 매도하면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재매매는 매도 후 바로 다시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손실액을 다음 해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매매를 하면 손실액을 다음 해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으므로, 다음 해에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 증여는 자신의 주식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증여받은 자가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자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녀가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과 팁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해외주식 수익금 250만원 미만은 원칙적으로는 신고 해야하나 신고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일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원화 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화 환산 시에는 매수일과 매도일의 환율을 각각 적용하며, 환율은 국세청이 공시하는 환율을 사용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외 증권사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내역서는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한글로 번역하거나 요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중에는 위법이나 부당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해외 계좌를 개설하거나, 탈세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주식을 외국인에게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등의 방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신 분들은 세금 신고와 납부를 잊지 마시고, 절세 방법을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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